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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대응지침 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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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선린원 작성일 21-11-12 04:30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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󰊱 대응지침 개편(시행일:11.1~   )   * 접종완료자 중심의 출입허용     - 접종자 중심으로 출입허용하고, 미접종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      단, 미접종자의 경우 주 1회 PCR검사 의무화, 신규입소자 PCR검사,        음성확인자는 출입 가능 󰊲 사례별 주요내용   <❶면회> 접종완료자는 접촉면회 허용, 미접종자는 예외적 허용      미접종자는 생활자의 임종,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등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및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 가능    <❷외부인 출입> 접종완료자는 허용, 이용자, 자원봉사자, 외부강사, 방문자 출입       미접종자는 (1회출입) 철저한 방역수칙(마스크착용 등) 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         "  (1주이상 출입) PCR음성확인 시 출입 허용, PCR결과 주 1회 확인    <❸외출·외박> 생활방역수칙 준수하에 접종완료자 허용       접종완료자는 제한 없이 외출외박 허용, 단 미접종 가족 등과 접촉 하였을 경우 시설 복귀후 PCR음성 검사 필요       미접종자는 외출·외박 금지하되, 생계유지, 등교, 가족경사 등 예외적 허용하되, 별도 격리    <❹프로그램>접종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참여       미접종자는 PCR음성확인자 한에 예외적으로 참여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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