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완화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이 완화로 변경되었습니다.
가. 변경사항
1) 면회 : 자제(확진발생시 중지) -> 허용
2) 외출ㆍ외박 : 자제(확진발생시 중지) -> 허용
3) 내ㆍ외부프로그램 : 중지 -> 허용
4) 종사자 선제검사 :
① 평상시 :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주2회 신속항원검사 -> 중지
② 확진발생시 : 1~2일당 1회 PCR검사 -> 중지
나. 실내외 마스크착용,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.
- 이전글2021년 후원금 수입내역 공개 22.04.25
- 다음글2021년 결산서 공개 및 후원물품 수입 명세서 공개 22.03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