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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추석 연휴기간 장애인 거주시설 면회 수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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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선린원 작성일 21-09-17 08:35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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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녕하세요. 선린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로서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번 추석 연휴기간 장애인 거주시설 면회 수칙 안내 공문이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이용자보호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공문 전문을 알려드립니다.   가. 면회허용 내용 - 접촉면회:입소자,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(2차접종후 14일경과)만 허용 - 비접촉면회:그외의 자 나. 적용기간 :\'21.9.13.(월) ~ 9.26.(일), 14일간(한시적 허용) ※사전예약을 통해 면회시간 및 인원을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본 시설에서는 이용자분들의 건강과 우선적 보호를 위해 이에 따르고자 하오니 이용자보호자분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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