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후원금,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서 공개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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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선린원에서는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에 의거하여
2011년 후원금 ,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서를 관할구청에 보고하고
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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